면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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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 안내

    • 면회시간 안내
    • 09:00 ~ 19:00(면회시간 30분 이내)
    • ※ 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면회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※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.

      ※ 예약제 대면 면회 시행

    • 병문안 제한대상
    •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
      •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
      • 장 관련 급성 감염증상(설사, 복통, 구토 등)
      • 눈 또는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
      •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  • 코로나 19 발생 국가·지역을 방문한 사람 또는 환자를 접촉한 사람
    • 친지, 동문회, 종교단체 등의 단체 방문 제한
    • ※ 환자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외부물품 반입금지 대상
    • 외부음식(조리된 음식), 화분, 꽃, 애완동물, 깨지기 쉬운 물품
    • 기타 본원에서 정하는 위해도구(캔종류, 칼, 성냥, 라이터, 끈 등)
    • 감염예방 수칙 준수
    • 방문 및 면회가 필요한 경우 2인 이내로 제한, 방문 시 체온 체크 및 방문기록 작성
    • 손위생 실시 및 마스크 착용 필수(올바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)
    • 환자와의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
    •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예절 준수

참고사항

  • 신체적회복 및 심리상태 등에 따라 주치의의 판단으로 면회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미리 상담을 통해 면회 가능한 날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
  • 면회는 식사시간 (점심 12:30~13:30, 저녁 17:30~18:30)은 피해주시고, 변질되기 쉬운 음식이나 밑반찬은 반입을 삼가 주십시오.
  • 면회는 평일, 주말(공휴일) 모두 가능하며, 평일에는 환자분께서 교육에 참석한 경우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면회 시에는 환자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현금, 귀중품 등을 주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면회 중이나 면회 후에 다른 환자에게 받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면회 후 환자분께서 퇴원 및 외출, 외박을 요구할 시 직원에게 문의하시고,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