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ㆍ진료기록사본 발급안내 관련 궁금하신 사항 문의는 예사랑병원 원무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.
043)298-7337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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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|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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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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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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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하단 관련 서식 다운로드 |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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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, 위임장 하단 관련 서식 다운로드 |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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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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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| ||
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| 환자 사망 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 등본 등)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인 경우 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 인 경우 |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