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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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용

관련근거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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